일단 세대주인데 지인집에 얹혀 살고있음, 주소지도 옮기고.

물론 전월세 계약서 그런건 없겠지?

나중에 건보료 지로가 와서 봤는데 소득도 없는 거지한테 건물, 토지에 점수 높게 되어있어서 고객센터로 전화하니까

공단측에서 내가 세대주인데도 조회해서 나오는 게 없길래 주변 공시지가에 평균을 점수로 '직권' 산정해버림. 그거 없으면 만천원? 그렇게 나온다함.


와~ 내가 알고있는 이치하고 다른 걸 당하니까.

뭐라 설명을 못하겠다. 이런 법이 어디있어 ㅅㅂ


그러면서 그거 해소하려면 여러 서류준비하라는데 무상으로 지내게 해주는 것도 미안한데 집주인을 어떻게 귀찮게 하냐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