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들 놓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은 데...


그 블박 영상에서 불법주정차로 의심되는 차량의 사고 당시 위치임...


불법주정차인지  아니면 좌회전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지는 영상으로 판단하기 힘들지만...


불법정차인지 좌회전대기인지의 문제 이전에 그 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서 점유하면서 정차를 한 상태임.


당시 그 차량의 위치가 그렇다 보니 횡단보도 위로 정상적으로 횡단하는 행인을 가려버리게 됨. 


반대로 이야기하면 해당 불법정차 의심 차량이 정차선만 제대로 준수했어도  횡단보도에서의 시야가 가리는 사각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임. 즉 진정한 근본적 원인제공자의 법률 미준수 포인트가 조명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문제는...  스쿨존 강화법이 졸속으로 시작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더더욱 졸속으로 처리되다 보니 재판을 통한 사실관계 규명이 되기도 전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추태가 벌어짐.  당장 재판에서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준수했다는 증거가 튀어나오니  스쿨존강화법의 추동력이 왕창 까져나가는 경지에 이름.

게다가 현장쪽의 스쿨존 현황을 보면 스쿨존 시설이 부족해서 사고가 났다고 보기도 힘듬.  과속방지턱 있었고 스쿨존표시 스쿨존전광판, CCTV 1세트에  학교쪽 보도에는 펜스까지 있는 상태임.  신호등이 부재한 정도가 아쉬운 것이데 그것 조차도 운전자가 일단 속도를 줄이고 봐야 하는 신호 없는 4차로라는 것에서 신호 부재가 오히려 속도감소를 유도하는 측면까지 있음.  (신호없는 4차로에서 간 크게 주행속도 유지하겠다는 용자는 얼마 안가 망자 대열에 합류하면서 용자 유전자를 스스로 제거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인데 적어도 현 스쿨존 강화법은 새로 밝혀진 사실에 기반하여 보다 신중하게 대대적인 보강 조치를 거친 다음에 다시 진행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본다. 사람 죽었다고 척수반사적 발작같이 졸속으로 법안 만들어서 던지지 말고....  

그딴 척수반사적 졸속 법률의 부차효과에 직접 얻어맞을 대상은 정치권도 행정부도 국회도 아니라  일선 국민들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