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제목이 그 법의 주제로써 존재해야하는데, 민식이법, 윤창호법 등 이름만 붙이고 감성팔이만 하다보니까 법의 내용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부족해지는 것 같음. 그 핵심을 제목으로 뽑으면 더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