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형량이 "무기징역" 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무기징역은 가석방 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이 걸리고 현실적으로는 25년~30년은 복역해야 허가해줌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일으키면 법정에서 무기징역 선고받고 걍 20년 쳐박힐 수도 있다는 뜻

참고로 여성 3명을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강간한 후 살해+시체유기까지 한 연쇄살인범 김윤철이 무기징역 받았음. 교통법 위반했다고 졸지에 연쇄살인범이랑 동급됨 ㅋㅋㅋㅋㅋ

물론 판사도 검사도 이 법에서 설정해놓은 형량이 터무니 없이 가혹하다는걸 아니깐 무기징역 구형/선고는

어지간해서는 안하겠지

물론 국회의원들도 판사들이 절대로 무기징역 선고 안할거라는걸 알고 있음

그럼 의미도 없는 무기징역은 왜 법에 넣었을까?

그냥 국민들 분풀이용, 보여주기 식으로 넣어 준거다. 아무 의미도 없고 법률로써의 가치도 떨어지는 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민식이법이랑 형량이 똑같은 죄인데, 사람사는 곳에 고의적으로 불지른거랑 교통사고 일으킨거랑 동급 된다는 뜻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