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은 수정되어서 성폭행 피해자, 출산 시 목숨이 위험한 상황 등의 경우는 낙태가 합법인 상황임.

즉, 현재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창가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나 굉장히 무책임한 성관계를 맺는 사람이 주류일 확률이 높음.

이 상황에서 낙태금지를 그냥 푸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 있음.


그래서 나는 낙태금지를 풀거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 현재보다 명확한 성교육 및 피임기구 사용 홍보

2. 낙태 양성화(의사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의 수단으로 건강보험 적용

3. 낙태 시 기록 열람 가능(배우자에 한해서)

4. 출산 시 유전자 검사 의무화

개인적으로는 위의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낙태허용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할 거라고 확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