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비하발언, 타 국가/타 민족 비하발언, 소수자 비하발언할 시, 전부 벌금 500만원이나 징역 2~3년형 부과.


물론 특정 층에 편향되지 않고 기준은 공정해야 함. 과격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무조건 처벌 대상인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