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비례한국당이니 뭐니 얘기 나오는게 지역구당선자는 무조건 국회에 보내는 거 때문에 그런건데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 지역구 당선자를 석패율 계산으로 탈락시켜서 비례 득표율만큼 맞추면 해결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