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에도 합의를 이뤘다.

우선 공수처법 관련, 공수처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기소심의위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도록 하는 기구로 도입을 검토했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요건은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정했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1명,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인사위를 구성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하고,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경찰, 검사, 판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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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다른 안건도 잘 나와있으니 읽어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