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1명,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인사위를 구성한다.



공수처장이 인사위원회 7명 중 6명 찬성이니까, 국회추천에서 자한당이랑 새보당이 인사를 2명 이상 넣어주고, 청문회를 질질 끄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