갠적으로 무더기 특검하면 돌파구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함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범보수가 의결정족수가 위태롭다는 것.


참고로 최순실 때처럼 대통령이 피의자면 개별특검법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나 뭐라나.



개별특검법 절차 (여러 개 있지만 절차는 거의 같음)

1. 국회에서 특별검사법 통과

2. 대통령이 추천 의뢰 (드루킹 특검의 경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정의모임->대한변호사협회) (최순실 특검은 민주당&국민의당) (내곡동 특검은 민주통합당) (BBK 특검은 대법원장)

3. 후보자 2명 추천. 단, 정당가입 경력 있으면 추천 안 됨. (드루킹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4명->정당합의 2명) (최순실 특검은 민주당&국민의당이 2명 합의) (내곡동 특검은 민주통합당이 2명 합의) (BBK 특검은 대법원장이 2명 고름)

4. 대통령이 후보자들 중 각 사건 당 1명씩 임명.

5. 준비기간과 수사기간, 연장이 주어짐. (드루킹 특검은 준비 20일, 수사 60일, 연장가능 30일) (최순실 특검은 준비 20일, 수사 70일, 연장가능 30일) (내곡동 특검은 준비 10일, 수사 30일, 연장가능 15일) (BBK 특검은 준비 7일, 수사 30일, 연장가능 10일)




공수처 견제법이 특검법밖에 없다길래 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