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논란

검찰을 견제할 기관의 필요성을 인지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공수처가 최근 4+1 합의안에서 검찰총장이 지명권을 갖는 기소심의회를 거치자는 안으로 합의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by 나무위키 공수처 항목 중 (현재 삭제됨)


편집란 보니까 지키는 사람 몇 명 있던데  그래도 불안불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