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이 전면개헌안이 아니라 128조 1항에 있는 개헌발의권을 국회와 대통령말고 국민까지 추가하는 딱 1줄 고치는 핀포인트 개헌안이 발의되었는데 발의자 보니까 여야가 같이 있는데다 1줄짜리라 어느때보다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되려나 모르겠다.

저게 중요한게 국민발의권을 인정하면 국민투표로 대통령안 국회안 정당안 등등 중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개헌안을 바로 찾을 수 있으니 되면 차후 개헌도 속도가 붙을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