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를 준자치구로 격하한 다음,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구청장은 주민투표(aka 정기 지방선거)로 호선된 최다득표 후보를 시장이 임명하는 형태. 구청장이 광역사무에 대해 하극상 부릴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파면하고 재보궐선거 없이 다음 정기 지방선거때까지를 임기로 하는 관선 구청장을 시장이 지정하여 파견.


도 산하 시장, 군수는 현행대로 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