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을 보면,

③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서 시의 일반구에는 읍면동을 함께 둘수 있지만 광역시는 읍면은 군에만, 동은 자치구에만 둘수 있음.

광역시의 군에 있는 과대읍을 다른 구에 편입하지 않고도 분동할수 있도록 '도농복합인 자치구'가 도입된 상황을 가정하여

제5항을 이렇게 추가해봄.

⑤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자치구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그리고 제7조는 시와 읍의 설치기준 규정인데,

제7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

④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 도농복합자치구 설치근거를 제3항으로 추가하고 기존 제3항과 제4항은 하나씩 뒤로 미룸.

제7조(시ㆍ구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③ 도농 복합형태의 자치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는 "자치구"로 보며, 제1호 및 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 및 자치구에서 그 면 중 1개 면

⑤ 시ㆍ구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일이 열거하기 번거로워서 앞의 도농복합시 규정 그대로 갖다쓰는걸로 함)


이러면 기장군, 달성군, 울주군에 있는 과대읍을 분동하기 위해 군 자체를 구로 전환할수 있게됨.

예를들어 "부산광역시 기장구 기장1동", "부산광역시 기장구 철마면" 이런식으로.

사실 군 자체를 해체하고 읍면을 다른 구에 나눠줘서 도농복합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긴 한데 여기선 생략함.

그리고 광주와 대전은 광산군과 대덕군 폐지당시 마지막으로 편입된 지역중 아직 인구가 적은곳은

도로 읍면으로 되돌릴수도 있을거 같음. (단 이미 분동된 지역은 동으로 둠)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면",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면" 이런식으로.

대전 산성동은 인구가 2만이 넘지만 대덕군 해체시 편입된 지역만 따지면 1만도 안돼서 따로 면으로 떼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