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에서 찾아본 결과

1955년(단기 4288) 4월 18일에 공포 및 시행된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 「서울특별시동설치조례」이고

동년 5월 1일자 시보(제23호)에 실려있음. (pdf 링크: http://www2.seoul.go.kr/snews/data/CN_MST/1955-23.pdf )

인쇄상태가 안좋은건지 스캔을 잘못한건지 글자 안보이는게 꽤 있어서 아쉽긴 함.

제2조~제4조에는 동에 서기, 주사, 고문을 둘수 있다는 내용이 나옴. ('동사무소' 개념일듯)

각 동(당시에는 '행정동'이라는 용어는 없었던듯)의 관할구역은 별표(別表) 보면 나옴.

부칙을 보면 "단기 4281년 3월 26일자 서울시령 제1호 「서울시동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는 언급이 있는데

단기 4281년은 서기 1948년이고 서울시보 홈페이지는 1953년 것부터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찾을수가 없네.

'동회'는 (행정)동 설치 전에 있던 조직이고 일제시대 정회(町會)에서 이어졌을거임. (현재 일본은 보통 町内会라고 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