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행정구역. 파란색은 동구역, 주황색은 읍. 이하 동일.


 

2. 

시내구역 인구 5만 미충족시 읍으로 가차없이 강등. 태백은 삼척에, 계룡은 논산에 합병. 시승격 기준 3호(포천군 사례) 삭제.

읍은 조금 봐줘서 인구 1만 미충족시 면으로 강등. 다만 군청소재지의 경우 그대로 유지.

단 읍 승격 기준 중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 삭제

반대로 읍은 5만, 면은 2만을 초과한 경우 바로 상위단계로 승격.



 

3. 

그냥 2만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면으로 강등. 다만 군청 소재지는 냅둠. (청도 지못미...)


 

4.

군청소재지고 뭐고 인구2만 안되면 무조건 강등. 나주는 나주면/영산포면으로 분할시키려다가 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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