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1. 부 밑에 (부의 뿌리가 된 중추 대도시는 자치시가 되지 않고 (준)자치구로 분할. 가령 수원부의 옛 수원시.)

자치시, (준)자치구, 군

(준자치구의 구청장은 표면상으로는 주민직선제이지만 특정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직속상관인 부지사가 직권으로 파면 가능.)

 

방안2. 부 밑에

대동(혹은 성남시를 성남시와 분당시로 분할하는 식으로 자치시 세분화), 읍, 면

 

물론 두 방안 모두 상하수도, 쓰레기, 대중교통 광역행정 기능은 부 단위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