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적으로는 주민직선제이지만(준민선제) 내면적으로는 직속상관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부지사가 그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최다득표 후보자를 구청장으로 임명하는 방식.

 

그 구청장이 법에서 정한 특정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민소환 크리먹으면 직속상관인 해당 광역지자체장은 그를 직권으로 파면할 수 있음.

 

그렇게 준민선 구청장이 나가 떨어지면 광역지자체장이 관선 구청장(공채보고 들어온 시청 직업공무원도 가능하고 시장 자신을 따라 들어온 정무직 꼬붕도 가능)을 파견보내서 재보궐선거 없이 다음 정규 지방선거까지의 잔여기간동안 거기 구청장으로 근무.

 

재보궐선거 가능: 자진사퇴, 사망, 질병

재보궐선거 불가능 (잔여기간은 관선 구청장 담당): 직권 파면(주민소환 인용 포함), 범죄로 인한 당연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