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시·도 선관위, 구·시·군 선관위, 읍·면·동 선관위로 구성되어 있음.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지만 행정부나 지자체와는 독립된 별개 기관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는 대법원의 대법관 중 한 명이 위원장을 맡는데, 시·도 선관위에서도 비슷하게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음.

시·도 선관위는 17개인데 지방법원은 18개니까 겹치지 않고 각각의 지방법원장이 선관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원 관할구역이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의 선관위 수보다 지법 수가 많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생김. 만약에 하나의 지법이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구역을 맡고 있다면 지방법원장만으로는 선관위원장을 채울 수가 없음.

실제 각 시·도의 경우를 보면,

서울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부산 - 부산지방법원장

인천 - 인천지방법원장

울산 - 울산지방법원장

경기 - 수원지방법원장

강원 - 춘천지방법원장

충북 - 청주지방법원장

전북 - 전주지방법원장

경남 - 창원지방법원장

제주 - 제주지방법원장

인데, 대전지법 대구지법 광주지법의 경우는 관할이 2개 이상의 시·도이므로

대전 - 대전지방법원장

충남 - 대전고등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광주 - 광주지방법원장

전남 - 광주고등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대구 - 대구지방법원장

경북 - 대구고등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식으로 고법에서 인원을 끌어옴. 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과 같은 등급인 모양임.

한편 세종시의 경우는 지방법원장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도 아닌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위원장을 하고 있음. 그나마 세종시법원장(시법원은 지원보다 낮고 지원은 지방법원보다 낮음)보다는 높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다른 시·도 선관위원장보다는 격이 떨어짐.

구·시·군 선관위원장과 비교해 보면, 여기는 통상적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나 지원장 이하의 판사가 위원장을 맡음(단 울릉군은 법원이 없어서인지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위원장). 그런데 의정부시 선관위의 경우는 특이하게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임. 즉 세종시와 의정부시는 선관위원장만 비교하면 '동급'이라는 얘기가 되어버림.

세종지방법원 지을 계획이 장기적으로 있던데, 세종지법이 생기고 나면 달라질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