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알못이 돚챈에 보이던데

2004년에 헌재가 관습헌법 드립쳐가며 행정수도 특별법에 위헌을 때린 만큼

아무리 특별법 또 만들어봤자 소용없다니깐.

그래서 위헌 시비를 없애려면 헌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는 조항을 때려박든

대한민국의 수도에 대한 규정은 법령으로 위임한다라는 조항을 헌법에 때려박을 수 밖에 없음.


그리고 예전의 헌재가 드립친 관습헌법은 추후의 성문헌법으로도 폐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규정되진 않음.(성문법에 관련 조항이 없을때나 관습법이 성립한다는 관습법의 보충성) 수도에 관하여 성문헌법이 개정되면 관습헌법이 폐지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