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동일한 개념은 아닌 거 같음.

국가의 구성요소가 '영토, 국민, 주권'인 거랑 비슷하게,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봐야 할 듯.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역의 법적 지위'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든 생각이었는데,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및 조직)'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완전히 같게 취급하지는 않는 것 같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가 '소속'이 아니라 '관할'인 것도 비슷한 이유 같고.

시군구의 하위 단위에 대해서도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일반구, 읍, 면, 동, 리와 그 하부조직(즉 통·반)'을 규정한 다음 제117조 등에서 다시 '하부행정기관의 장(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과 그 하부행정기구(즉 부읍장·총무과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장은 시행령에서 규정)

'행정구역으로서의 읍'과 '행정기관으로서의 읍'이 별개라는 의미로 보임. '읍민'은 전자에는 속해도 후자에 속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또 전자 밑에 있는 건 통반이고 후자 밑에 있는 건 부서라는 차이도 있고.

다만 그 '기초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 관할의 행정구역'을 통틀어 가리키는 법적 용어는 찾지 못했음. 분명 있긴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