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이 대한민국 국적과 외계의 K제국 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이중국적이 지자체장 공무담임권에 문제없다고 가정)

그런데 K제국에는 광역행정법이라고 해서
광역행정 문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이 있음.
그런데 그 법의 보호법익 지역적 범위를
전 우주로 규정하고 있고(외국의 지자체장으로서 한 행위도 처벌대상) 대한민국의 마약단속법처럼 속인주의도 겁나 빡세게 적용하는 법임.

그런데 그 시장이 

경기도와의 버스노선 분쟁에 대해 

국토부, 행안부의 조정 권고도 거부하는 등
광역행정 문란 행위를 하였고

(대한민국에서는 범법 행위가 아니지만

K제국에서는 광역행정법에 의거한 처벌 대상임)
K제국 연방대검찰청 특수수사부도
이 사실을 인지하여 비밀리에 수배, 체포영장도

발급받음.

어느 날 그 시장이 지자체 교류 행사를
위해 K제국으로 출장갔는데
현지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되었고
현지 법률에 따라 징역 20년이 확정되고
현지 교도소에 수감됨.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서는 범죄가 아닌
행위로 타국의 속인주의 법률에 의해 처벌받아
지자체장이 외국에서 실형을 살게 된다면
이것도 시장직 상실사유에 해당되냐?


참고: K제국에서는 대도시 행정구역 추가확장 문제가 유혈 대내전으로 이어진 역사가 있음. 그 역사적 결과물이 관습헌법으로서의 위력도 가진 광역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