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4조랑 부칙 제2항을 보면 마치 "간성읍장이 겸임하는 수동면장"이 존재한다는 얘기 같은데,

제3조, 제5조, 부칙 제3항을 보면 "수동면장으로서"가 아니라 "간성읍장으로서" 관할·관장하는 의미로 보여서

둘을 종합하면 "수동면의 장은 있지만 그 직함이 '수동면장'은 아니고 '간성읍장'이다" 정도라 해석해야 되는 건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