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바뀌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됐는데, 이때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기존 연기군의 리를 해체해서 새로 법정동·리를 만들었음.

'연기면 세종리'의 경우 기존 25개 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쳐 만들었는데, 편입되는 지번을 전부 열거하느라고 조례의 표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남. 위에 캡처한 건 세종리 전체도 아니고 '세종리 중 종전 월산리였던 곳'만 나열한 건데 저 정도임.

때문에 읍·면·리를 규정한 [별표 1]은 36쪽(글자크기 10pt), 법정동을 규정한 [별표 2]는 38쪽(글자크기 11pt)에 달함. 한편 2013년에 개정된 최신 조례에서 [별표 1]은 6쪽(글자크기 14pt), [별표 2]는 달랑 1쪽(글자크기 14pt)에 불과함(세종시 출범 당시의 개편내용을 여전히 실을 필요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