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이오시프 스탈린은, 1920년대 중반 레닌 사후부터 1953년까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공산당 서기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대숙청을 자행하여 그저 의심스럽단 이유만으로 약 70만여 명의 사람을 굴라그로 보냈고, 동시에 수많은 사람을 사형시켰으며, 이는 1941년 독소전쟁 초기 그의 무능한 지휘와 맞물려 소비에트 인민들의 엄청난 희생을 낳았습니다. 비록 전쟁 후기엔 베를린을 함락시키는데 성공하였지만, 전쟁 초기부터 유능한 지휘를 하였으면 소비에트는 피해가 훨씬 줄었을 것입니다. 또한 독소전쟁기 수많은 독일 민간인들을 사살했습니다. 비록 독일은 전범국이라고는 하나, 어쨋든 그들은 민간인이며 이들에겐 인도적 대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1945년 5월 베를린 함락 후에는 독일군이 민간인이 서쪽으로도망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됬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북한의 전쟁 개시 허락과 지원 요청을 수락해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발발시켰고 그 고통과 피해는 지금까지도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의 항목으로 피고인 이오시프 비사리오노비치 주가시빌리 스탈린을 고소하는 바입니다.

@게오르기_주코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