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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F인데 이하는 본인이 성별정정하면서 받은 법원 판결문의 결정취지를 추린 것. (내가 정리한 게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 대충 법원은 이렇게 본다~ 정도의 참고 사항이라 생각해줘)


1. 여성성이나 남성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견지할 수 없고, 성 관념과 가치관이 부여되는 사춘기 즈음부터 체득한다. 그 이전에는 그저 주변의 어른(낳거나 길러주신 부모님, 선생님 등)의 지시를 따르는 것 뿐이다.


2. ’외모에 대해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무관하게‘ 본인이 살고자 하는 반대 성별로의 모습을 따라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고났다고 해서 가산점을 준다거나 하는 건 아님. 그리고 결괴적으로 외모가 본인 맘에 드냐 들지 않느냐는 별로 중요치 않음.(법원이 외모에 대해 수술을 하라고 강제했다고는 볼 수 없음. 근거 법령이나 규칙도 없고.) 정리하자면 못생기든 잘생기든 상관 없음.


3. 슬프게도 기존 성별의 생물학적 기능은 포기해야 함. 이건 대한민국의 가족관 등 윤리적인 문제 (동성혼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를 무시하고 정정했을 때 이후에 태어날 자녀의 사회 적응에 끼칠 문제)에 직결되는 점이 그 이유. 이에 대해선 당연히 기존 성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 (2세 생산까지도.)


=하지만 개인이 어떤 성별을 사랑할 지에 대해선 개인 자유이므로 법원은 지향성에 대해선 굳이 첨언하지 않음. + 본인한테도 판사님이 남친 사귈거냐 물어본 적 없음.


4. 수술의 형태는 규정하지 않음. 다만 무언가를 떼어냈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비슷한 형태까지 만들어야 함. 


=웃기게도 완전한 생물학적인 성전환을 할 수 없다는 건 세상 누구보다 법원이 제일 잘 알음. 거기에,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길 바라는 취지에서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기도 함. 뭐한말로 꼬추 달고 여자라고 우길 사람은 정정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함. (그 마저도 딜레마를 깬 사례: 정정 후 미래에 난 반드시 수술을 할거다라고 강하게 주장해서 뒤집은 케이스가 있긴 한데, 법원이란 데는 아무나 그런식으로 덥석 신뢰해줄 곳이 아니라고 생각.)


5. 현재까지도 어느 법원이던지 판결의 기초는 2006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고 있음. 


= 인터넷 좀만 찾아보면 그게 뭔지 나올 것.


덧붙여서 판사가 심문할 때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에 대한 추상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이 대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함. 상세한 질문이나 대답의 내용은 적지 않겠지만 내 판결문에는 ‘여성으로서의 삶의 의지가 투철하다’ 정도가 적혀 있었음


추신: 어쩌면 그 대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보는 편이 이 글을 읽는 것 보단 대한민국 법조계의 입장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