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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고인은 사회에서 남들에게 보이는 외견적인 성별과 실제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성별이 달라 사회에서 많은 차별과 고통을 겪고 있음. 특히 구직(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을 위 사건(2023호기*****) 심문기일에도 언급한 바 있음. 항고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성별 정정이 필수적임.

2. 항고인은 건강상의 이유, 당뇨와 비만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생식기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3. 위 사건 기각 결정의 근거로 예규일 뿐인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조)를 마치 법조문인 것처럼, 그리고 성별 정정의 필수 요건인 것처럼 해석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 21진정0835800(대법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권고문에서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호 및 제4호는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 재판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와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이 참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판부에서는 성전환수술과 생식능력 제거 등을 성별정정 허가 여부 기준으로 사용해왔음을 알 수 있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당사자가 외과적 수술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개개인마다 필요성이 다른 비가역적 수술 처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성전환수술, 특히 생식기 수술은 성별 위화감 치료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거치는 단계이자 가장 숙고하여 진행해야 하는 단계이다. 수술적처치는 다양한 방식의 수술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다양한 후유증과 합병증이 수반될 수 있다. 그로 인해 당사자들은 상당 기간 동안, 상당한 수준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으며, 당사자의 건강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높다. (중략)

의료적 처치 중에 외부 성기 성형수술은 성전환수술 과정의 일부로서 최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경제적 혹은 의료적인 요인(불필요 및 위험성)에 의해 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의료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특정 의료시술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에 대해 특정 처치를 처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타인의 성별을 인식할 때 외부 성기의 형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볼 때 외부 성기 성형 수술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
생식능력 제거 수술 역시 외부 성기의 수술과 마찬가지로 의료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성별정정 허가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가 생식능력 제거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 신체적 온전성과 재생산권에 심대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점, 생식능력 여부는 외부성기와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에서 타인의 성별을 인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10조와 제12조에서 정한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에 반하는 조치임을 부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개인이 외부 성기수술이나 생식능력 제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과 신체의 일부를 제거함으로 입게 되는 피해를 형량했을 때 신분제도의 안정이라는 사회적 편익에 비해 개인이 입게 되는 피해 정도가 결코 적지 않아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신과 진단, 호르몬 치료와 같은 의료적 차선 수단이 있음에도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에서 한센인들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국가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신청인 개별적인 상황을 평가하지 않고 외과적 처치를 요건으로 한다면 이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반하는 조치라 할 것이다.”
와 같이 권고하고 있으며, 이 권고에 따르면 위 결정은 부당함.

4. 따라서 위 2023호기*****에 대한 기각 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위와 같은 이유로 항고하는 바입니다.





위는 내가 쓴 초안이고 변호사쌤이 윤문 필요하면 윤문해주시겠지만


한줄요약 : 개좆같은법자판기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