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참모장) ① 군수사령부에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어쩐지 참모장이 실세고

부사령관은 허수아비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