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천국은 삼권이 분리되어 있으며 3심제를 체택하며 배심원제가 원칙이며 군사재판또한 별도의 군사재판소를 두고 사법부가 담당합니다.즉 군부와 군사법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연방헌장법원:구 제국대종심원, 연방창설 이전에는 최고재판소였습니다.오늘날에는 연방헌장(헌법)심판만 담당합니다


종심재판소:사법부의 우두머리격인 기관. 과거엔 수도 매천시에 있었으나 연방제 실시이후 북부배려 차원으로 해양도로 이전하였습니다


항소재판소: 구 제국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최하위재판소


연방일반군사재판소

연방고등군사재판소:최종심은 군형사사건 일지라도 종심재판소에서 담당합니다


연방행정법원

연방특허법원

연방등기소

연방특허청


연방법무연수원:구 중앙법관양성소 

연방법률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