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생각하지말고 탄핵심판에서 가장중요한게 무엇인가요. 바로 탄핵이냐 아니냐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가 제출되었고요. 그래서 탄핵심판에서는 일일이 증거를 이야기하고 법리적 해석을 다하는게 아니라 탄핵될수밖에 없는 이유를말하는거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중요한거 탄핵은 말그대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정도의 죄를 판단하는거지 형사재판을 하는게 아니라는것입니다. 탄핵재판당시에 수사중인 사건들의 자료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불충분한 자료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3번의 기각이 있어고 이걸 근거로 해서 무죄라고 주장하고 쟁점화 되지않아다고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야기하지않은것은 탄핵에 대해서 기각이냐 아니면 탄핵인용이냐에서 그리가치가 없기에 뺴버리는것입니다.

 

 즉 필요없는 부분이라는것입니다. 그게 무죄의 증거가 될까요.

 

 그리고 재판은 유동적으로 변해갑니다. 증거의 제출 반박 변호사들의 전략전술까지 다 동원되고 말한마디 서술하는거 하나에 따라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중요합니다.

 

 검찰이 계산기 두들겨보고 이걸로 하면 판결에서 지겠다 싶으면 이길수있는걸 들고 나오는거고 그걸 부수는게 변호사들의일입니다. 중요한거 재판에서 판사들이 쟁점부분을 정리하고 무엇이 죄가 되는지 혹은 증거로 가능한지 판단하고 재판의 결과를 알리는것입니다.

 

 지금 헌재 재판결과를 가지고 무죄라고 주장하면 그거 정말 무식한걸 들어내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