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찾는 조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자료를 청구할수없다는거야 즉 박근혜대통령의 탄핵당시에는 수사가 진행중이었고 그래서 그 어떤것도 증거가 부족해서 탄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 법조문 찾아는데 내가실수로 날려버리고 못찾았다.

 

 즉탄핵의 핵심은 단한가지라도 탄핵사유가 있다면 탄핵시키는거뿐이야 범죄의 사실과 형벌을 떄리는게 목적이 아니라는거지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청구할수없다는거고 그래서 있는 증거들 가지고 그냥 한거야

 

 그래서 탄핵심판에서 이야기한 부분에서 인정되지않아다고해서 그것이 무죄인게 아니라는거야 그거 그거대로 수사중인사항이었다는거지  탄핵에서 인정한것은 단한가지 뇌물수수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기에 탄핵한거뿐이야

 

 즉 지금 탄핵심판에서 다루어고 그것이 기각된 부분을가지고 전부 무죄라고 밀어붙이는거 진짜 심각한 문제다

 

 지금 니들이 가져와야할것은 형사재판기록이야 탄핵쪽이 아니고 개별사안의 재판결정문이야

 

헌재는 죄를 심판하는게 아니고 오로지 탄핵에 대해 인정이냐 기각이냐고 여기에 필요한것은 인정될만한증거를 확보했냐는거지 그래서 뇌물수수하나로 탄핵된거 뿐이야

현재 나머지는 수사중이거나 수사끝난 판결문을 가져와서 이야기해주기 바래

 

 자꾸 탄핵가지고 무죄라고 이야기하기래 정말인가 싶어서 뒤져보았는데 결론은 탄핵에서 기각되었다고해서 그것이 무죄라는게 아니라는거야 정확히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의 결과와 증거가 중요한거지

 

 지금 니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구에서 3가지죄가 무죄가 되었다고해서 무죄로 미는데 그거 수사기록이 나와봐야한다는거야

 

내이야기의 핵심은 헌법재판소는 그떄당시 수사중이었던 사건들에 대해서어떤한 자료도 받지못했고  그래서 기각을 내릴수밖에 없는거야 그걸 가지고 무죄라고 밀고있다면 정말 착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