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부분 관련 - 경위 설명

○ 일반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연설문을 쓸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없애기 위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음

  

○ 최순실은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1998년부터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정치 연설을 듣고 표현상 조언을 해오고 했던 관계임

  

○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일부 연설문의 초안 단계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였을 뿐연설문 자체를

최순실에게 직접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음

  

○ 정비서관이 최순실에게 전달하여 일부 문구가 수정된 연설문 도 원래 작성된 

안과 대조해 보면 정책 방향이나 내용은 바뀐 것은 없었고일부 문구나 표현 등이 수정된 것이었으며이 또한 대통령이 직접 첨삭과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설문을 완성하여 왔음.

대통령은 대통령의 연설이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느낌을 물어보고 이해가 쉽도록 일부 표현을 바꾸어보려고 했던 것임

  

○ 또한대통령은 오랜 정치인 생활을 하면서 다른 정치인이나 대통령들이 연설문과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이를 반영해 온 관행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자체를 못하였음

  

○ 대통령이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였던 연설문 들은 발표되기 직전에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실제로 유출되었다는 연설문은 선언적 추상적 내용이라 국가 기밀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었음

  

○ 검찰은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도 대통령의 지시로 유출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유출 경로를 대통령이 알지 못 함

  

◈ 법리적 입장

○ 법리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문건이 청와대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누설로 인해 국가의 기능에 위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임

  

○ 검찰의 공소장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유출 문건 중에 연설문은 단 1건이며,

이를 대통령께서 의견을 구한 연설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판례는문건 유출 행위가 직무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면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 결 론

○ 대통령은 연설문 표현에 대한 의견 정도만을 청취한 것이고연설문을

포함한 기타 문서들의 외부 유출에 관여 또는 지시한 바 없음

  

○ 공소장에 첨부된 연설문이 대통령이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연설문인지가 불명확 할 뿐만 아니라

① 연설문은 실질적 비밀로서의 보호 가치가 없고,

② 표현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발표 12일 전 최순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으로 이를 누설로 볼 수도 없으며,

③ 누설로 인해 국가 기능이 위협받지 않았고,

④ 연설문 작성을 위해 자문을 받는 것은 업무 범위 내의 정당행위여서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