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법적으로 섬은 특정한 조건 (독자적 경제활동, 인간거주 가능 등)을 충족 못 하면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없음. 독도는 충족 못 한다는 것이 통설

 

2. 설사 충족하더라도 영해 외부에 현저히 떨어진 섬은 어쨌든 EEZ와 대륙붕 부여 안 하는 게 국제판례추세임.

 

3. 본래 동해상 EEZ 경계획정에서 한국 측 주장은 울릉도-오키도 상 중간선 주장(김대중 정부)했었다. 일측은 독도영유권과 엮어서 울릉도-독도 중간선 주장해왔음. 노무현때 부랴부랴 우리도 독도-오키도 중간선으로 입장 변경.

 

4. 구 어업협정(65년)은 양국이 영해(12해리 내) 내에서만 각자 어업관할권을 행사하기로 약속하고 대신 한국 주변수역 (울릉도는 포함. 독도는 포함X)에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해서 양국은 각기 15만톤의 어획제한을 둠. 일견 공동수역을 우리측에만 설정하는 것은 불평등한 성격인 것 처럼 보이기 쉽지만, 웃기는 것은 일본측의 EEZ에 해당하는 수역은 공동규제수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 어선의 어획총량규제는 없었다는 점임. 심지어 일본 국내법에 의한 일본어선 조업 금지구역에서 저 65년 어업협정을 내세워 한국 어선들이 싹쓸이를 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것. 이에 빡친 일본이 개정을 요구하다가 한국이 미적지근하자 조약 종료조항을 발동시켜 끝남.

 

5. 자 여기서 신 어업협정이 나오는데, 위에서 말한 김대중 정부의 실책이 여기서 나옴. 일측이 먼저 울릉도-독도 중간선을 던졌을때 독도-오키도선으로 받아쳤어야 했는데, 울릉도를 기점으로 잡아버린 것. 물론 독도는 EEZ를 가지는 섬은 아니나 이거야 오늘날의 국제법에서 정착된 거지 사실 그 당시는 한일이 함께 갓 해양법협약에 가입하고 어리버리하던 때라서 먼저 부르는 놈이 장땡이었고 국제적 관례도 축적되기 전이었던 것.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음. 일단 그 결과로 신어업협정에서 중간선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울릉도-오키도 중간선으로 결정되었음. 타협의 결과도 아니고 처음부터 중간수역에 독도가 들어가버리게 되면서 우리측 영유권 주장 논거의 하나였던 부속도서론의 정당성이 약화되게 됨(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임. 그런데 울릉도는 한국 영토임이 명백. 따라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혼잡'한 상황은 따질 필요조차 없다는 논리). 사실 어업권 자체는 영유권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은 없음. 어차피 중간수역 내에서도 독도 영해는 (실효적de facto으로) 인정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지만 기점으로 쓸 생각도 않고 내다버린 게 문제.

 

6. 이전 글 보니까 누가 신 어업협정은 김대중이 아니라 김영삼이 한 거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나무위키 들고 왔던데...구 협약 파기가 98년이고 신 협약 99년에 발효했음. 이걸 두고서 98년 2월 25일에 퇴임한 대통령 탓을 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차라리 신임 대통령 정신없는 새 날림으로 해먹은 외교부를 욕을 하겠다면 이해를 한다.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욕을 얼마나 먹었던거 사람들이 뻔히 다 아는데 시간 좀 지났다고 각색을 그렇게 하냐; 하여간 정말 저쪽 친구들 역사왜곡은 아무도 못 이김.

 

새벽이라 대충 썼다. 굳이 김대중이 잘못했다고는 안 하겠지만 박정희보다 나쁜 딜을 가져온 건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