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나 댓글의 여론을 보면 다수가 학원장을 두둔하고 근로자를 비판하는 편인데
난 근로법상 근로자에게 정당성이 있고, 학원장의 임금 체납이 맞다고 본다.
왜냐? 이게 근로기준법을 고려해야 하는데 우선 해고 예고 수당이란 법이 있다.

 

이게 뭐냐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한 달 전 통보를 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바로
퇴직 처리를 하려면 한 달가량의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시켜야 한다는 거다.
근데 저 해고 예고 수당이란 것을 영업주가 안 줘도 되는 해고 예고 적용 제외
대상이란 법이 따로 있는데 최근에 적용 대상의 조건이 바뀐 상태다.

 

바뀌기 전은 근로 3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였는데
바뀐 후에는 근로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전체로 바뀌었다.

 

저게 무슨 뜻이냐면 근로계약서의 근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잡던 2년으로 잡던
아무 상관 없이 근무 시작 후 3개월 미만의 근로자라면 영업주가 나가라고 하면
즉시 나가야 하고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 해고 수당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럼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고려해서 저 영상의 상황을 바라보면 법적으로
영업주는 근로자를 근무 시작 3개월 미만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르고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생활의 문제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해고 수당의 지원도 전혀 없는
상황인데

 

근로자는 근로 시작 후 3개월 미만의 상황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그만뒀는데
퇴직 후 임금 체납이 14일 이상이나 밀린 상황에서도 근로자와 상관없는 영업장의
사정을 고려하는 게 법적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영업주에 관해 임금 체납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다.

 

이건 불공정 행태다. 왜냐? 영업주는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자율권이
존재하고 해고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피해 상황에 대해 해고 수당의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로자는 그에 비해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임금 지급이 되지 않아도 영업장의 입장을 고려해야 함. 심지어 저 무죄 판례를

따른다면 그게 법으로 강제되는 상황임.

 

즉, 영업주는 3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언제던지 해고시켜도 어떤 법적인 패널티가
없는데 근로자는 3개월 미만인 상황에 퇴직 통보 후 퇴직을 한 상황에서 법적인
불이익이 생긴다는 말임.

 

그래서 난 저 임금 체납 무죄가 나온 부분이 근로자에게 불공정한 처사라고

보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