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슨 거의 사법 농담 수준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서울고법 사무분담표에 따르면 김 지사 항소심을 배당받은 형사2부는 재판장 차문호(51·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민기, 최항석(48·28기) 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의 주심은 김 판사로 정해졌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판사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단장 김수정 변호사)' 단원 중 한 명으로 활동했다.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속추진단 내부 인사(법관) 3명 중 한 명이었다.

 

앞서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김 대법원장에 사법개혁 방안을 구체화 할 '후속추진단'을 출범할 것을 건의했다. 후속추진단은 출범 후 김 대법원장에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0980&kind=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