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한민국 국민한테 특정지방사람(통일후엔 구북한령 이북5도민)이라고 최저임금에서 차별하면 

헌법+노동법 위반아님? 설마 통일되고 나서 특별법 만들거나 법개정해서라도 싸게 부려먹으려고 한다면

북한인들이랑 남북예멘마냥 통일하자마자 내전각오해야 할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