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a) 이 조항의 (b)의 규정에 따라, 일본의 부동산 및 제2항에 언급된 지역의 일본 국민들의 자산 처분 문제와, 현재 그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는 당국자들과 그곳의 (법인을 비롯한) 주민들에 대한 (채무를 비롯한) 그들의 청구권들, 그리고 그러한 당국자들과 주민들의 부동산의 처분과 일본과 그 국민들에 대한 그러한 당국자들과 주민들의 채무를 비롯한 청구권들의 처분은 일본과 그 당국자들 간에 특별한 협의의 대상이 된다.


 -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 4조 발췌


2항은 영토에 관한 조약이므로 2항에는 대한민국도 포함됨. 즉 한일협정시 그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는 당국자들(행정부)과 그곳의 주민들(국민)에 대한 그들의 청구권들 까지 포함임. 즉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청구권까지 포괄해서 보는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었고 여기서 언급하는 특별한 협의가 한일협정임. 고로 한일협정과 샌프란시스코조약은 연계된걸로 볼 수 밖에 없음.


만약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무효로 한다 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 2조에 명시되어있는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가 원천무효가 되므로, 알아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