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일본 정부는 뭣하러 쓸데없이 

이런 문서를 남긴 걸까?



日외무성 문서 "한일협정과 개인청구권 무관"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하 한일협정) 체결 당시부터 '협정 체결 후에도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일본 외무성의 내부 문서에서 확인됐다.

이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포기됐다"는 주장과 달리 일본측이 협정 체결 당시부터 위안부나 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 권리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연합뉴스가 14일 입수한 일본 외무성의 1965년 내부 문서에서 밝혀졌다.

'평화조약에서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의 일본 정부 비밀문서. 일본 정부가 최근 비밀지정을 해제한 문서(붉은선 1).

일본 정부가 1965년 4월 6일(쇼와 40년 4월6일) 작성한 비밀 문서(붉은선 2).

'개인이 상대국의 국내법상 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다'(붉은선 3).

'보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이 청구권은 국가의 청구권인 것으로 생각된다'(붉은선 4).

2010.3.14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