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으로서 적어도 정치에 성실한 태도(회의를 꾸준히 개최하는 등)를 보여야 할 것이고, 국회의원마다 그러한 성실성, 국민에 대한 관심, 법안 검토 등 여러 모로 다른데, 


적어도 아무 것도 안 하는 국회의원(거의 직무유기)을 최저 임금 수준으로 상정한 뒤에 

그에 따라 얼마나 입법을 제안하는지, 법안 검토를 얼마나 성실하게 해서 문서로 제출하는지, 국회에 얼마나 많이 참가하는지 등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성과 급여제를 하여 국회의원에게 임금을 주는 제도가 절실하다. 


성과 급여제가 사회 발전에 얼마나 이로운 제도이고, 오히려 보편적 복지보다 더 정당하고 공정하게 한 개인의 기여도를 실질적으로 평가해주는 제도인데, 이렇게 제대로 되고 실질적인 평가 제도가 있어야 개인의 업무 의지를 더 고취시키고 이것이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애초에 개인차를 무시하고 똑같은 급여를 준다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식 발상인데 이 발상이 우리나라 같은 반-공산주의 국가에서 지도층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뭐 이렇게 해 놓고 다른 국민들이 불만이 적다면 괜찮지만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철밥통이라는 성질을 악용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 많으니 바꿔야 한다고 봄.)



대한민국의 법에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열심히 했다가 정작 국회의원이 된 뒤에 제대로 일하지 않는 자'에 대한 대비책이 너무나도 부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