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위는 헌법이고 아래는 병역법.

기초상식만있어도 위가 상위법인건 알테고, 가장 관심이 가는부분이 여자는 왜 안가냐는거겠지?


그야 병역법에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만 그 방침으로 존재하는 병역법에선 차이를 뒀거든.


헌법은 개헌되야 변경할수있지만 병역법은 국회에서 개정안발의하면되.


당연히 국회의원이 해야하고, 바꾸고 싶다면 그런 의원을 당선시키든 전달을하든 그건 시민의 자유지.


원칙은 그렇고 막상 여성징병에 대해선 여론보고 생각해보자.


국회는 옳고 그른게 아니라 표따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