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헌법 조항을 무시하였음. 

북송하는 행위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여 처리를 요청하겠단건데 북한을 국가로 취급한다는 행위로 헌법에 도전하는 행위임. 


두 번째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음. 

현재 북송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형법 내에서 불법이 인정되어 처벌받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인 상태임. 

근데 무죄인 상태의 사람을 북한의 말만 믿고 북송시켰다?? 이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긴 행위임. 


그 다음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북한이라는 이적 단체에 보내버렸음. 

전두환 대통령도 이런 짓은 저지르지 않았음. 적어도 북한으로부터는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음. 

이게 왜 위험하느냐?? 이제는 이게 먹힌다는 걸 북한이 알아버린 이상 이미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도 다시 넘겨버릴 수도 있다는 것임.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비인권적인 고문을 생각하면 이 정도 행위는 전두환 대통령 따위는 씹어먹는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학살적 고문행위라고 할 수 있음. 

이 방법을 이용해서 탈북자로 누명씌워서 북송시켜버린다면 국민을 이적단체에 팔아넘기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포함됨. 

참고로 이 행위의 횟수가 늘어날 경우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집단학살로 볼 수 있고 이는 장쩌민, 스탈린, 히틀러에 버금가는 극악무한 학살행위임. 


이런 상황이 되면 군부가 쿠데타해서 대통령을 무단으로 끌어내려도 정당방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악질 중에서 최악질, 전두환보다도 최악질인 범죄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