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챈에 "흉악 범죄자를 다시 북한으로 추방한게 무슨 잘못이냐!! 빼애액!!" 거리는 놈들이 있던데 여기서부터 대단한 무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외교 행위의 대상인 '국가'가 아니라 북쪽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간주된다. 그리고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의 미수복 지역에서 출생한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것이고.(아직 반국가단체의 억류로 주민등록이 되지 않아 대한민국 행정체계에 편입되지 않았을 뿐.) 그게 좋든 싫든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그렇게 규정되고 있다는거다. 


그러니까 외국인을 쫓아낼때나 쓰는 '추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북한 주민은 외국인이 아니니까.('북한'은 헌법상 나라가 아니므로.) 따라서 탈북자가 흉악범죄자라고 해도 귀순의사를 밝힌 이상 대한민국의 행정체계에 편입시킨 후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에서 재판을 거쳐 유죄가 확정되면 처벌하는게 맞는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강호순이나 유영철이 재판을 거쳐 사형을 선고받았듯이. 그런데 이번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신분인 탈북자가 살인 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적인 판단만으로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에게 해당 탈북자들의 처분을 맡겨버렸다. 


이건 절차를 모조리 무시해버린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것이고, 것을 시작으로 행정부 선에서 목숨걸고 넘어온 탈북자에게 없는 혐의를 씌워 다시 북한으로 보내버리는 일의 시발점이 될수도 있는것이다. 이게 탈북자 강제 북송의 본질이다. 몇몇 무식한놈들이 사챈에서 떠들어대는 것처럼 흉악범을 원래 있는 곳으로 쫓아내느냐 두느냐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다.


<요약>

1. 이번에 살인 혐의를 의심받는 탈북자 또한 헌법에 따라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2. 북한은 헌법에 따라 국가가 아니라 일개 반국가단체로 취급된다.

3.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한 사법절차, 즉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4. 그런데 정부는 탈북자를 살인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에게 탈북자를 넘겨주었다.

5. 이번 일을 선례삼아 차후에 대한민국에 귀순한 탈북자 잡아다가 사법절차 없이 범죄혐의 씌워서 다시 북한으로 보내 버리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