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 19조)
따라서 피용자(일러스트레이터)가 페미니즘의 사상을 지니고 있는것은 법률로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피용자는 근로 또는 고용계약에 의해 사용자에게 고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피용자로서의 행동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그 계약을 유지하는것이 사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된 때에는,
사용자는 민법 제 661조에 의해 그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용자가 양심의 자유를 가지는것은 당연한 일이나, 그것을 SNS등 공개된 장소에 표출함으로서 고용자의
이미지를 훼멸하고 이로 인해 매출의 감소, 주가의 감소 등 계약상의 목적과 현저히 반대되는 결과를 낳음으로서
사용자가 피용자를 고용함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되지 아니할때,
사용자는 피용자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용자의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용자는 사용자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사라지는것이므로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고용계약상의 목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작위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면,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 함으로서 피용자에게 손해를 끼친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고용계약상 피용자의 업무외의 행위로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것에 대해 배상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민법 제 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고용계약을 유지함으로서
사용자가 받게 될 장래의 이익에 대하여까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또한 SNS에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는것이
법적, 사회통념적으로 위법을 이루는 내용이 아니고 그 위법을 인정하는것은 헌법에 명백하게 배치되기 때문에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용자는 사용자가 받은 이미지의 훼멸,
주가의 하락등에 대하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사용자가 피용자의 장기의 고용을 예상하고 피용자의 교육 등에투자한 비용,
새로운 피용자의 대체인을 구하기 까지의 업무상의 적체로 인한 손해, 그 대체인을 고용하고 교육하기 위한
비용등은 고용계약의 해지로 인해 사용자가 새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피용자는 위의 비용을
사용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