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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재계약 후 개막 일주일 전 트레이드를 공개 요청한 이용규(34). 초유의 사태에 한화 구단은 강경 대처 방침을 세웠다. 1군 전력 외는 당연하고, 그 이상 강력 조치로 선수단 기강을 바로잡고자 한다. 

한화 구단은 이용규의 트레이드 요청에 격앙된 분위기다. 시기, 절차, 방법, 모양새 모두 잘 못됐다. 일단 이용규를 육성군으로 내려보낸 가운데 내부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용규도 구단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한화는 이용규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임의탈퇴가 있다. 보통 물의를 일으킨 선수에게 자숙의 의미로 내리는 결정이다. 임의탈퇴 선수는 최소 1년을 뛸 수 없다. 1년 후에도 구단 동의가 있어야 복귀할 수 있다. 팀의 경기 및 훈련에 참여할 수 없고, 연봉도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선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용규가 임의탈퇴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 

이용규가 원하는 대로 방출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2+1년 최대 총액 26억원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웨이버 공시를 하면 일주일 내로 이용규를 원하는 팀이 양도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영입 희망 구단이 없다면 올 시즌을 뛸 수 없고, 남은 계약조건은 한화가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한화로선 부담이 큰 결정이다.

상호 합의하에 계약 해지가 가장 깔끔하지만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다. KBO는 "구단과 선수가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전례도 없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향후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상호 합의하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는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인 카드로는 ‘무기한 3군’ 배치가 있다. 트레이드는 구단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성사된다.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 이용규처럼 수면 위로 떠오른 공개 트레이드는 더 어렵다. 그 사이 1~2군 전력에서 모두 제외된 이용규를 무기한 3군 배치할 수밖에 없다. 연봉 4억원인 이용규는 감액 규정에 따라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된다. 

가장 강력한 조치로는 ‘자격정지선수’가 있다. 야구규약 제34조 [자격정지선수]에 따르면 구단은 선수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선수로 지정해줄 것을 KBO 총재에게 요청할 수 있다. KBO 총재는 구단의 요청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수를 자격정지선수로 공시한다. 

야구선수계약서 제14조 [훈련 태만], 제15조 [선수의 의무] 항목에 있는 구단 지시 불복과 성실성을 근거로 요청할 수 있다. 이용규는 트레이드 요청 다음날이었던 16일 무단 지각을 한 바 있다. 선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분한 귀책 사유가 된다. 

최악의 케이스이지만 한화 구단은 만에 하나를 생각해 법적 검토까지 대비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이용규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베테랑 선수들의 반복된 돌출행동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분위기다. 초유의 FA 계약 후 트레이드 요청에 한화도 전례없는 강경 조치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