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타구치레늄 @사탕볶음 @EscA @할배찡 @빛과소금 @GP32 @previlage4

 

안녕하세요.  창작소설채널 부국장 빛과소금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창작소설채널을 부흥시키시는 데 있어 해주신 노고에 정말 감사의 말씀 이렇게 직접 전해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 창작소설채널에서의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심의 부분 중 6번 조항에 많은 애매함이 포함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채널의 직접적인 규정은 통상적으로 https://arca.live/b/writingnovel/522498?p=1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직접적인 설명과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이 글에 첨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작 소설 채널 정식 규정]

 

1. 소설의 주제와 무관한 정치/사회/분탕 등등 악의적 목적의 댓글은 1년 차단 및 무통보 삭제한다.

 

2. 자신이 쓰지 않은 타인의 소설을 업로드하면 1년 차단 및 무통보 삭제한다.

 

3. 도배 시 1년 차단 및 무통보 삭제한다.

 

4. 상금을 제외한 모든 포인트 거래와 요구는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통보 후 7일 차단하며 삭제 여부는 차단 집행자 재량으로 정한다. 차단 기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단 집행자의 재량으로 가중할 수 있다.

 

5. 소설의 재업로드에 대하여

5-1. 이 규정에서 '소설을 대대적으로 수정 혹은 리부트해서 재업로드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5-2. 기존에 올린 글을 재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창소챈러스 채널에서 국장과 부국장 중 총 2인 이상에게 재업로드를 희망하는 사유를 설명한 후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재업로드 후 기존 게시글은 24시간 이내로 삭제하여야 한다.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첫 위반시 구두경고 및 삭제 조치하며 이후는 7일 이상 차단 및 삭제한다. 차단 기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단 집행자의 재량으로 가중할 수 있다.

 

6. 19금 소설에 대하여

6-1. 생명체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6-2. 성기 및 음모, 유방, 유두 등의 외형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는 금지한다. (예시: 그냥 "짙은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지나간 그 여자의 가슴은 최소 C컵 정도는 되는 것 같았다", "내 친구는 자지가 크다" 정도면 통과. 하지만 젖가슴 모양이 뭐를 닮았느니 어떻게 생겨먹었느니 하는 건 불통.)

6-3. 성행위 및 유사 성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금지된다. (예시: "그 후 엄청나게 섹X했다" 정도는 간신히 통과, 권장하는 수준은 침대에 눕고 나서 암전되는 정도)

6-4. 위 규정을 위반하는 소설을 쓰고싶을 경우 국장과 부국장들 중 총 2명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소 1달 이상의 차단 및 삭제당한다. 차단 기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단 집행자의 재량으로 가중할 수 있다. 

 

7. 정치 소설에 대하여

7-1. 모든 지역비하소설, 일베소설, 워마드소설, 고인드립소설은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1년 차단 및 삭제에 처한다.

7-2. 일반적인 소설에서의 실존 인물의 등장은 상관 없다. 그러나 해당 인물에 대한 너무 노골적인 비하는 1달 차단 및 삭제한다. 차단 기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단 집행자의 재량으로 가중시킬 수 있다. (예시: '박 대통령이 좀비사태 진압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허용하나 '대가리가 깨져도 한참 깨져서 배가 가라앉아도 머리나 만지던 박 대통령이 좀비사태 진압을 위해 마치 자신의 애비가 했던 ㅂㅅ짓처럼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불허. 또한 '그날은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허용하지만 '그날은 나라를 북쪽 ㅅㄲ들에게 팔아먹고 부엉이 바위에서 ㅇ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불허.)

7-3. 정치 및 사회를 비판하는 소설일 때, 비판은 건전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해당 소설은 소설작법(기승전결, 3단구성, 5단구성 등)을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소 6개월 이상 차단 및 삭제한다.

 

8.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어떤 규정이 발표되기 이전의 모든 게시글 및 댓글은 해당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9. 규정의 수정은 국장과 부국장들 중 최소 3인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승인된다.

 

이 규정이 정해졌습니다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안건은 6번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처벌에 대한 조항은 손을 볼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표현한다' 의 대한 정의가 아직까지 정확히 확립되지 않은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 심의 기준에 맞추어 객관적으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의 출처는 http://www.safenet.ne.kr/dstandard.do 에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필자의 간단한 편집이 들어가 있음을 밝힙니다.)

 

그래서, Safenet의 등급 기준에 따라 '기타' 부분을 제외한 (제외라는 뜻은 자율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연령별 권장사항에서 15세 이상-고등학생가 를 기준으로 잡았으면 합니다.

이유는 이 채널이 성장함에 있어 많은 소설들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며 여러 연령대가 창작소설 채널의 게시물을 열람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어린 연령층의 이용자도 이 채널에 들어올 수 있음을 감안해, 나이대에 맞지 않는 게시물을 열람함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채널에 보다 정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15세 이상가를 넘어서기 위해선 부국장 3명의 허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라는 조항은 그대로 놔둬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긴 글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많은 의견 댓글과 멘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