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9금 소설에 대하여

6-1. 생명체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6-2. 노출과 성행위에 대한 서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등학생가(Level2까지)를 따라, 부분노출과 착의상태에서의 성행위까지만 허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http://www.safenet.ne.kr/dstandard2.do )의 노출과 성행위 부분과 첨부사진을 참고한다.(원작자 방통위, 편집자 @빛과소금)



6-3. 위 규정을 위반하는 소설을 쓰고싶을 경우 국장/부국장들 중 총 2명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소 1달 이상의 차단 및 삭제당한다. 차단 기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단 집행자의 재량으로 가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