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현재 제3연륙교가 유료도로로, 외부인에게 통행료 4000원 가량을 징수할 것이라는 입장이야.

이같은 주장은 유료도로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기반하고 있어.

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그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1.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얻는 도로

2.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는 제외한다)가 있어 신설 또는 개축할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도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고속국도

2.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3.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문제는,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영종도는 섬이 아니라는 거야.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도서"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도서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서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도서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도서는 예외로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은 10년인데, 영종도는 영종대교를 통해 연륙된 지 이미 10년이 지났지.

이렇게 된다면 유료도로법 제1조 2항에 의해 제3연륙교는 통행료를 받을 수 없어

통행료 못 받으면 인천시가 매년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전금이 너무 커져.

결과적으로 제3연륙교 개통이 힘들어지는 거지.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제2항이 유료도로법에도 적용될까?

인천시에 민원 넣긴 했는데, 답을 원체 대충 해줘서... 별 기대가 안 되네

법 잘 아는 도지챈러 있으면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