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시선에서는 똑같은 이부망천(=인천권) 취급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커녕 청약조정지역도 아님.

 

1990년대 초반에 나온 행정구역 개편 논문에서도 부천은 서울권 취급(서울도 편입)이 아닌 인천권 취급(인천부 편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