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표면적으로는 주민 직선제로 하되 여차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권으로 해임 가능. (엄밀히 말하면 지방선거에서 주민투표로 선출된 구청장 후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임명하는 형태. 즉, 아무개 후보가 가장 많이 득표를 했으니 이 사람을 시장님께서 구청장으로 임명해주십시오 or 지방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구청장 후보를 시장이 자동적으로 직권 임명하는 형태임.)
구의회는 자문기관으로 격하

준자치구는 약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상위 지자체인 특별시청/광역시청이 임의대로 조정가능 (구 행정구역 개편 문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