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배경: 지오제국의 전신인 지오공화국에서 대도시 행정구역 확장 논쟁이 참혹한 내전(이념전)으로 번졌고 광역파 vs 근린파 대결 후에 광역파 승전 (패전당인 근린파 후예들은 일본의 부라쿠민과 비슷하게 천민화). 이 법은 종전협정에 따라 만들어져서 일종의 관습헌법의 성격도 가짐. (이 나라에서 관습헌법은 머한민국과 달리 보충적 성격이 아니라 성문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불변의 최고 규범(기독교로 치면 십계명급?). 따라서 관습헌법을 가리키는 영어 명칭은 Supreme Code)


보호 법익: 전 우주의 광역행정 선진화


법 적용대상: 지오제국 시민권자(장소불문), 지오제국에 등기된 모든 법인, 지오제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지오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법정 최고형: 사형

특이한 처벌: 추향형. 대도시가 고향인 광역행정 사범에 대해서는 고향에서 영구 강제 추방 명령 + 출생증명서 상 출생지 주소 영구말소도 병과.


촉진 내용

1. 권역별 광역행정청 필수 기관화

2. 광역지방정부 수장과 기초지방정부 수장 간의 개인적 관계에서 군형법을 의제 적용

3. 위성도시로써 지방행정의 외부화 적극 억제

4. 대도시 분할 선동 시위에 대한 군사적 저지 작전 (수도권 지역 수임부대: 수도방위사령부)

5. 종전협정에 따라 연방 내무부, 도시계획부 합동 광역행정 선진화 위원회 산하 국정교과서 편찬위원회 국정 지리교과서 발간 필수화

6. 광역행정법 위반 전과자(기소유예 이상)에 대한 대도시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과정에서 필터링(블랙리스트) 의무화 및 대도시 산하 지방정부 정무직 공무원 담임권 영구 배제


처벌 대상 행위

1. 대도시 행정구역의 분할을 위해 군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하는 일체의 행위. 사면 절대 불가, 무조건 사형.

2. 본 법률의 폐지를 위한 군사적 행위(쿠데타 등). 사면 절대 불가, 무조건 사형.

3. 본 법률의 폐지를 위한 폭력적 집회 및 시위 일체

4. 광역지방정부 수장에 대한 각종 하극상(상관폭행 등) - 군형법상 상관폭행죄, 상관모욕죄, 항명죄, 명령불복종죄 의제 적용

5. 지리교과서의 탈국정화를 선동하는 집회 시위 및 언론 기고

6. 귀화자의 경우 귀화 이전의 전적 국가에서 행한 광역행정 문란행위(예: 서울시 25등분 분할 개편에 주도적으로 참여)도 소급 처벌 (광명시, 짝퉁시흥시 승격에 관여한 인물이 지오제국으로 귀화시 소급 처벌) 사안에 따라 귀화과정에서의 포괄적 위증죄 병행적용도 가능.

7. 시민권자가 외국의 지방정부 수장 및 고위공무원으로서 현지에서 행한 광역행정 문란 행위. 다만 현지 법률이 이를 조장, 유도한 경우에는 처벌의 감면 가능.

8. 대도시 편입 대상지에 대한 위성도시 만들기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